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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는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로, 공공기관 입찰이나 세제 혜택, 각종 지원사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우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발급 방법이 나뉘고,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우선, SMINFO(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한다. 단 이때 인증서는 개인 금융인증서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2. 온라인 자료 제출
‘자료제출(개인기업)’ 메뉴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를 클릭해 자료제출 화면에서 인증서를 사용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일반적인 제출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나, 금융.보험.증권업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기업, 공동 대표 기업, 임대사업자, 매출액이 없는 년도의 경우 온라인 제출이 불가하고 우편제출만 가능하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근 1개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원천세 신고가 없는 1인 기업 등은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발급 가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로그인 후 ‘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제출 내역을 확인한다
-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다시 제출하고, 모두 정상 제출되었다면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 작성한다
- 소상공인 유예대상 기업은 ‘과거규모 확인절차’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과거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 신고자료 등을 제출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한 뒤,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새로 고침을 한다
4.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출력
-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국문 또는 영문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회원가입
- SMINFO(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개인 일반회원으로 가입한다
2.신청서 작성
- 온라인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도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 상태를 ‘자료제출 확인요청’으로 만들어 둔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아래의 서류를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제출한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필요)
- 최근 1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완료
- 서류 검토가 끝나면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메일로 안내를 받는다. 이후 SMINFO에서 출력 가능하다.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SMINFO에서 법인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한다
2. 온라인 자료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서 인증서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캡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다
- 창업기업, 원천세 신고가 없는 기업 등은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 다만, 결산월 변경이나 법인세 미신고 기업의 경우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로그인 후 ‘제출자료 조회’를 통해 자료가 정상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작성 절차를 진행한다.
- 소상공인 유예대상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거자료 제출 및 과거규모 확인 절차도 추가 진행해야 한다
4. 확인서 발급 및 출력
- 신청 완료 후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 유효기간, 입력사항의 정확성 등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회원가입
- SMINFO에서 법인 일반회원으로 가입한다.
2.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때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 제출 상태를 ‘자료제출 확인요청’으로 한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아래의 서류를 원본대조필 후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제출한다.
-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서 또는 재무제표
- 최근 1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4. 발급 완료
- 지방청에서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하며, 완료 안내는 이메일로 받는다. 출력 역시 SMINFO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