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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더 쓴 돈 20% 돌려준다? 상생페이백

📑 목차

     

    작년보다 더 쓴 돈 20% 돌려준다? 상생페이백

     

    상생페이백 환급내용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소비회복 쿠폰에 이어 ‘상생 페이백’ 정책을 발표했다. 이름만 들으면 소비만 하면 돈을 돌려받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조건이 꽤 까다롭다. 상생 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간 소비액이 늘면, 증가분의 20%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3개월 모두 충족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만 지급되며, 사용을 위해서는 앱 설치가 필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결국 작년보다 이번 9~11월에 더 많이 쓰면, 그만큼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셈이다.

     

    상생페이백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으로, 본인 명의 카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즉, 2024년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이며,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고, 9월 20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상생 페이백 신청자는 자동으로 ‘상생 소비 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된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 사용 시 복권 1장,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하는데, 1등은 무려 2천만 원으로 20명에게 돌아간다. 다만 이 복권 역시 전통시장이나 영세 자영업자 가게에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된다.

     

    상생페이백 유의할 점

     

    주의할 점은 실제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통시장이나 영세 가맹점에서 결제하더라도 현금, QR 결제, 토스페이 등 일부 간편결제는 제외되며,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통한 결제도 불인정된다. 반드시 매장 POS기로 직접 카드 결제를 해야 인정된다. 이런 복잡한 조건 때문에 소비자 혼란이 예상되어, 정부는 9월 20일 정도에 작년 인정 소비액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디서 어떻게 결제해야 인정되는지 복잡하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소비 계획을 세워 꼼꼼히 챙긴다면 최대 30만 원 환급과 함께 복권 이벤트 당첨 기회까지 얻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래의 출생년도에 따른 신청가능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

    날짜 9월 15일(월)  9월 16일(화) 9월 17일(수) 9월 18일(목) 9월 19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5, 0 6, 1 7, 2 8, 3 9, 4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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